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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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 둔 노인세대.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납부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49-437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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