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자체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납부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 둔 노인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납부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49-437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 둔 노인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