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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실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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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통해 복지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식 기준 (식사 단가는 복지관 운영 예산 및 지역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 - 지원 방식: 복지관 내 식당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 제공 (도시락 제공 가능, 필요시 배달 서비스 고려) - 지원 기간: 연중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횟수: 주 1회 ~ 주 5회 (복지관 운영 상황 및 대상자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불균형 해소 -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장애인복지관 이용 활성화 및 사회 참여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함. - 이용 기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 우선 지원 (프로그램 참여 횟수, 사회성 정도 등 고려) - (필요시) 긴급 지원 필요 대상자 우선 지원 (재난, 질병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필요시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전화번호 및 주소는 해당 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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