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결식예방 및 안전확인 주 3회 도시락 배달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160명
[복지로-지원내용]
주 3회 도시락 배달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60-3829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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