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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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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로-지원내용]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복지로-신청방법]
관할시군에서 요청시 예산반영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08-2529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주시 사회복지과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가평군 행복돌봄과
부천시 노인복지과
연천군 사회복지과
용인시 노인복지과
안산시 노인복지과
안양시 노인복지과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시흥시 노인복지과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
남양주시 노인복지과
고양시 노인복지과
수원시 노인복지과
광명시 어르신복지과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광주시 노인장애인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천시 사회복지과
성남시 노인복지과
양평군 노인복지과
여주시 노인복지과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31개 각 시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담당 부서
31개 각 시군 읍면동
31개 각 시군 169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
31개 각 시군 165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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