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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매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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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자동차소유자
    [복지로-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교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540-3823
    [복지로-근거]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은군청
    보은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자동차소유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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