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자동차소유자
[복지로-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교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540-3823
[복지로-근거]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은군청
보은군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