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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협약방송사(KCTV)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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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협약방송사(KCTV)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44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증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

  •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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