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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7,7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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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제외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차상위 초과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7,7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 (읍면동)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 → (행정시) 지원여부 검토 후 방송사 통보 → (방송사) 제반시설 설치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54-760-496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2014.12.31. 제정)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제외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차상위 초과 대상자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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