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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핵심 요약

  • 요약: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
  • 분류: 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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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복지로-지원내용]
    •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 [복지로-문의] 135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911 [복지로-접수처] 국민연금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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