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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자체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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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094-169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조례 제1599호)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중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1.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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