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모자가족
  • 청소년 부자가족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4-300-3734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모자가족
  • 청소년 부자가족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