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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월동준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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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난방비 및 생필품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배경: 겨울철 난방비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20만원 (현금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11월 ~ 12월 중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일정 상이)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 [목적]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및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지역사회 복지 체감도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름) - 가구원 수: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월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 시설보호 또는 위탁보호 조치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단,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 신청 기간: 10월 ~ 11월 중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기간 상이)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안내)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기타 필요 서류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 서류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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