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지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농가에 컨설팅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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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소비자에게는 가치 소비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생산 농가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 인증 지원: 인증 신청부터 심사, 발급까지의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저탄소 농자재 지원: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농자재(바이오차 등)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판로 지원: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몰 등과 연계하여 저탄소 인증 농산물 특별 판매전 개최, 입점 지원 등 판로 개척을 돕습니다. [목적] - 농업 생산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업 확산 및 가치 소비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저탄소 농업기술(풋거름, 바이오차, 논물관리 등)을 적용하여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선정 기준] -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Benchmark)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인증 부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인증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신청서 - 영농일지 등 생산과정 기록 자료 - 에너지, 비료, 농약 등 투입 자재 사용량 데이터 - 기존 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사본 [유의사항] - 인증을 위해서는 생산 전 과정에 대한 꼼꼼한 기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농업사업본부 (063-919-1400)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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