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ㅇ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ㅇ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ㅇ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복지로-지원대상]
ㅇ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복지로-지원내용]
    ㅇ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ㅇ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ㅇ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복지로-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만19세 이상)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370-2610
    [복지로-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ㅇ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 및 심리적 어려움 정도 등 자격 요건 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적합 판정 시 바우처 발급)
  5. 지정된 상담 기관 선택 후 상담 예약
  6. 상담 진행 (바우처 또는 본인 부담금 결제)

[준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소득 증빙 필요 시)
  • 심리 상담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사용 불가
  • 지정된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가능
  • 상담 내용 및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됨
  • 본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정신건강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