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ㅇ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ㅇ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ㅇ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복지로-지원대상]
ㅇ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ㅇ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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