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구매보조금 지원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내연기관 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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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제조·수입사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량 규모 및 성능(경형, 소형, 대형 등)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300만원 내외 차등 지원 - 추가 지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 - 접수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30일 이상 거주한 개인 [선정 기준]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자 -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리로 신청합니다. (구매자 직접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구매자 → 판매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판매사 → 지자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등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차량 판매 시에는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보조금 액수와 지원 가능 대수가 다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 각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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