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를 구매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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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이 높은 전기차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지원하며, 차량 종류, 성능(연비, 주행거리),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승용차: 최대 650만원 (국비) +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8,500만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은 미지원
- 지원 방식: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구매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
[특징]
-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이후 절차는 제조·수입사에서 대행
[준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지원이 마감되므로, 구매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지자체별 잔여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2년(수도권 외 지역) ~ 5년(수도권)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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