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를 구매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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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이 높은 전기차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지원하며, 차량 종류, 성능(연비, 주행거리),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승용차: 최대 650만원 (국비) +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8,500만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은 미지원 - 지원 방식: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음. 구매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 [특징] -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이후 절차는 제조·수입사에서 대행 [준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지원이 마감되므로, 구매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지자체별 잔여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2년(수도권 외 지역) ~ 5년(수도권)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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