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지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여된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기존 건물에 완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충전 인프라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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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생활 거점 중심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법적 의무가 부과된 기존 건물들의 충전기 설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완속충전기 1기당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예: 1기당 최대 140만원, 2기 이상 시 추가 지원 등, 매년 변동) - 지원 방식: 충전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설치 신청자는 보조금이 차감된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특징] - 신축 건물이 아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져 충전기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 '기축'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이 아닌 아파트, 건물 단위로 신청하여 공용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기축(旣築) 시설의 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 예: 500세대 이상 아파트,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 [선정 기준] - 법적 의무설치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완속충전기(7kW급 이상)를 설치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충전기 설치를 결의합니다. 2. 다수의 충전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비교하고,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3. 선정된 충전사업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대행합니다. 4.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충전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이 정산됩니다. [준비 서류] - (충전사업자가 준비)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 관련 서류 - (건물 측 준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건물 관리주체 동의서 등 [유의사항] -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 각 충전기 설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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