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전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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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종별 국비 보조금 + 전라남도 및 시·군 지방비 보조금 (예: 승용차 기준 최대 1,500만원 내외, 차종 및 시군에 따라 상이) - 지원 차종: 환경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특징] 보조금은 차량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차량 구매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전라남도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 전라남도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단체 등 [선정 기준] - 차량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순위 부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행 [준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차량 구매 계약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보조금 지원 금액과 대상 차종이 변경되므로, 구매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또는 거주지 시·군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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