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도시를 떠나 어촌으로 이주하려는 귀어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창업자금(어선, 양식장 등) 및 주택 구매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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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의 유휴 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어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구입) 어촌 지역의 주택 구입 및 신축, 리모델링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목적] - 귀어 희망자들이 초기 자본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최근 1년간 어업 외의 업종에 종사한 귀어인(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 귀어귀촌 교육(5일 또는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이 뚜렷한 자 - 사업계획서, 신용도,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귀어 희망 지역(정착 예정지) 관할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모집)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귀어귀촌 교육 수료증 - 신용조사서 등 [유의사항] - 대출 실행은 수협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의무 종사 기간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또는 시·군 수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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