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전라남도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어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귀농어귀촌 희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 (최대 지원 금액은 시·군별로 상이, 보통 2,000만원 ~ 3,000만원 한도)
  • 지원 항목: 지붕, 외벽, 창호, 단열, 내부 마감 공사 등 주택 기능 회복을 위한 공사비

[특징]
빈집 소유주는 적은 비용으로 노후 주택을 수리할 수 있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어 소유주와 입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 지역의 빈집 소유자
  •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귀농어귀촌인 등에게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

[선정 기준]

  • 빈집의 상태, 주변 환경, 리모델링 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귀농어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 대상에게 임대할 경우 우선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빈집 소재지 관할 시·군청 건축 또는 농어촌 개발 관련 부서에 신청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기간 내 접수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
  • 임대 동의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보통 5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매매나 용도 변경이 제한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사전 착공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빈집 소재지 시·군청 건축과 또는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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