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속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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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더해, 전라남도가 추가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유지·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 지원 수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의 50%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선납하면, 분기별로 확인 후 사업주 계좌로 환급 [특징]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아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대 90%까지 경감할 수 있어,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라남도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사업주 [선정 기준]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근로자에서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 - 두루누리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 신청 [준비 서류] - (두루누리 신청 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근로자 수, 보수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81)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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