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전라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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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최대 2마리,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필수진료 10만원, 선택진료 10만원 한도) - 필수진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 선택진료: 질병 검사, 치료, 수술 등 - 지원 방식: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본인부담금(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 [목적]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동물 등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개 또는 고양이 대상 (미등록 시 지원 과정에서 등록 필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준비 서류] - 신청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동물등록증(또는 등록 예정 확인) [유의사항] - 반드시 시·군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061-286-6542) 또는 거주지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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