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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