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신청년도 기준 1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 2인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자 기준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나. 개별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농가】
  3.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단,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과 연접한 시군 농지로 한함
    【양봉농가】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어가】
  1.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복 신청 불가】
  2.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다. 지급 제외대상자
  3.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5.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6.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7.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신청년도 기준 1년 연속으로 도내에 거주(주소)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 2인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환경실천협약서 등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복지로-문의]
    063-280-2645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자 기준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선정
가. 공통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나. 개별요건(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농가】
  3.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단,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과 연접한 시군 농지로 한함
    【양봉농가】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이면서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함
    【어가】
  1.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복 신청 불가】
  2.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다. 지급 제외대상자
  3.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연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5.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6.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7.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예: 1월부터 3월 사이)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가 게시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업 관련 부서(예: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 수령.
    2. 신청서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 및 영농·어업·양봉업 관련 정보 기재.
    3.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 확인 진행.
    5. 최종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통보.

[준비 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PI)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가구원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등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농협 또는 지역 금융기관 통장)
  • (어업인, 양봉농업인 해당 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양봉농업인 등록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그 외 시군별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예: 경작 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지역 또는 타 부처의 유사 공익직불금 및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령 제재: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사항(예: 농업 외 소득 증가, 영농 규모 변동 등)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자격 요건 등은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변화,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 관련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농업 관련 부서 (예: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관련 부서 (전화번호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후 연결)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상담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