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북 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 생애 1회 지원

[특징]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

[선정 기준]

  • 연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증빙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