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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층뿐만 아닌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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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연령의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위 'eligibility' 항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지원 항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 - 지원 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지원하되,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지자체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지원 방식: 신청인이 보증료를 선납한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환급 방식) - 지원 기간: 최초 가입 또는 연장한 보증 상품에 대해 1회 지원. 보증 효력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목적]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여 주거 불안 해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여 임차인의 권리 강화 및 주거 안정성 제고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예정)한 임차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연령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 포함) - 전세임대차계약(준전세 포함)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요건 충족 필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로 120% 또는 180% 등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재산 기준 충족 (예: 보유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합계액이 특정 금액 이하) - 주택 기준: 무주택자로,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 (지자체별 5억 또는 7억까지 확대될 수 있음)인 주택에 거주 - 연령 기준: 전연령 지원 (단, 청년층은 별도 우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세대 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 포함) - 기존 주택 관련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 임대차계약 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상가, 사무실 등) -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해당 사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예: 안심전세 앱 등)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통과 시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에서 발급)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납부 확인 서류) - 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 보증금 이체 내역 확인서 (계약금 및 잔금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상세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단 공공 데이터 연계 시 제출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보증료를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확인: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증 가입(보증 효력 개시일) 후 일정 기간(예: 1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보증 상품에 대해 다른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보증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제출 서류 위조나 허위 신청 적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조건 충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체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증 거절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전 문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 서울보증보험(SGI) 고객센터: 1670-7000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통합 콜센터: 1533-6555 - 안심전세 앱 고객센터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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