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3. 8. 10(개정 조례 시행일)이후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세대
- 외국인의 경우 국적 취득으로 인해 우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에는 전입으로 간주하여 지원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포장이사 및 차량대여 등 실제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구성원 수에 따라 세대당 차등 지원
· (1인2인 가구) 50만원 한
· (3인4인 가구) 70만원 한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
- 거주요건(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을 갖추지 못한 세대원은 구성원 수에서 제외함
- 전입장려금과 중복 지급하지 않음(수혜자 선택 사항)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시기 : 전입신고일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접수 가능※ 전입신고 시 접수한 신청서류는 자체 보관 후 6개월 경과 시 자격조사
○ 신청자격
· 세대 전체가 전입한 경우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세대주 위임)
· 기존 세대로 편입한 경우 : 전입한 당사자 또는 세대주※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전입장려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서식1),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서식2), 신분증(위임자, 수임자)
· (지출증빙서류)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이사 위치 기재 必
‣ 카드 거래 시 :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 현금 거래 시 :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 영수증 등은 전입신고 1개월 전 ~ 지원금 신청일까지 결제된 것만 인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61-379-3258
[복지로-근거]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인구정책 사업)
[복지로-접수처]
화순군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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