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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전입지원금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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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복지로-지원대상]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복지로-지원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41-840-8754
    [복지로-근거]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공주시 관내 16개 읍면동
    공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장소: 전입 신고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입지원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심사 → 지원금 지급 (공주페이 지급)

[준비 서류]

  • 공주시 전입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및 전입 전 거주지 확인용,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원금 신청 시, 미성년 자녀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심사용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 지급이 원칙)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서식)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재전입 등의 사유로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회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공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급 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전입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주시청 인구정책과: [가상의 전화번호 예시: 041-84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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