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회복을 위해 전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인 적정 인구 확보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2회 분할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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