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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지자체

전입축하금 지원

인구 회복을 위해 전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인 적정 인구 확보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2회 분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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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2회 분할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부군수 인구청년추진단
    [복지로-문의]
    055-670-2705
    [복지로-근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경남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경남고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 완료: 해당 자치단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 기간 확인: 전입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간(예: 6개월 이내)을 확인합니다.
  3.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4. 심사 및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경우에 따라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 승인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및 세대 구성원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전입 전 거주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세대주 명의 계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선택 사항) 거주 사실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 등 (자치단체별 요청 시)
  • (선택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동반 추가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거주 의무 기간: 지원금을 수령한 후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 내 전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이나 자치단체의 다른 전입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자치단체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 전입 금지: 허위 전입 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인구정책 관련 부서 (예: 인구정책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등)
  • 해당 시·군·구청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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