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