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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전입축하선물지급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자: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자: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복지로-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복지로-문의]
    055-570-2930
    [복지로-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자: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자: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신고: 먼저 XX시/군/구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축하선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상품권/물품이 전달됩니다.

[준비 서류]

  • 전입축하선물 신청서 (해당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전입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및 세대원 관계 확인용, 필요한 경우)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 의무 기간: 전입축하선물을 지급받은 후 일정 기간 (예: 6개월 ~ 1년) 내에 XX시/군/구 외의 지역으로 재전출할 경우, 지급받은 선물 또는 그 상당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에게는 정해진 기간 (예: 5년) 내에 1회만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축하선물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XX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인구정책과 (대표 전화: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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