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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제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도모 및 경쟁력 제고 응시료 실비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복지로-지원대상]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범위: 1인·1시험, 연 1회 신청 가능. 10만원 한도 내 지원
    ·응시일: ‘25.1.1.~ ‘25. 12.12. (단, 제주 주민등록·미취업 기간 내 응시에 한함)
    ·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단,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응시료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제주시 누리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282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범위: 1인·1시험, 연 1회 신청 가능. 10만원 한도 내 지원
    ·응시일: ‘25.1.1.~ ‘25. 12.12. (단, 제주 주민등록·미취업 기간 내 응시에 한함)
    ·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단,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제주시 또는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상반기/하반기 2회 모집).
  2. 온라인 신청: 제주시 또는 제주청년센터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 등을 심사합니다.
  4. 선정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청년은 안내에 따라 최종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거주 기간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가구 소득 확인용)
  • 응시료 결제 영수증 또는 내역서 (결제 금액, 결제 일자, 시험명 등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
  • 시험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실제로 시험에 응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공고 시 제공되는 양식 활용)
  • (필요시)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매년 공고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되거나 심사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 시험에 대해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응시료는 실제 시험 응시에 사용된 비용만 인정되며, 교재비, 학원 수강료, 교통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변조가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제주시 청년정책과: 064-728-XXXX (정확한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는 해당 연도 사업 공고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청년센터: 064-757-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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