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지원

도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되거나 부족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원순환 사회'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 폐기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거치대, 비가림 시설 등 클린하우스형 분리배출 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50% ~ 70% 범위 내에서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특징]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사업 선정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현장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 등)
  •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세대수, 시설 노후도,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 제출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기간 내 접수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 사업비 견적서
  • 자부담금 확보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결정 이전에 시행한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시설을 철거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제주시 생활환경과 (064-728-3151)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064-760-2931)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