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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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1.7% ~ 2.0%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보증 지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 전액 보증서 발급 [특징] 소상공인의 담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제주도가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업력: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용: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 업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휴·폐업 중인 업체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주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서귀포지점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신청 절차: 1.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상담 및 신청 2. 신용보증재단의 심사 후 보증서 발급 3. 보증서를 지참하여 도내 14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유의사항] - 매년 지원 규모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제주신용보증재단: 1588-231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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