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사업

도내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인테리어, 간판 등)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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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환경 개선 기회를 제공하여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 교체, 상품 진열대 개선, 안전·위생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공급가액의 80% 이내,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 [특징]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하여 점포의 특성과 상권에 맞는 효과적인 시설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주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사업성, 기대효과, 사업주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간이과세자, 창업 초기 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 [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사행성 업종 등 지원 제외 업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제주경제통상진흥원(JEP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매년 사업 공고 기간 확인 (보통 상반기)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서류 - 시설개선 견적서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자부담금은 사업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64-80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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