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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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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양 초기 발생하는 필수적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입양 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 지원 항목: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외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특징] - 입양자가 먼저 동물병원 등에서 비용을 지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선 지출, 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 [선정 기준] - 입양 시 입양자 교육을 이수하고 입양계약서를 작성한 자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입양확인서 사본 - 동물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 비용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반드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사료, 간식, 장난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제주시 농축산과 (064-728-3411~4) - 서귀포시 축산과 (064-760-2641~4)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064-7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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