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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이륜차(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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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정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기이륜차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차등 지원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기타형) - 차종별 최대 300만원 내외의 구매 보조금 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지급 [특징]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보조금 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하여 구매자의 편의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매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등 [선정 기준]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전기이륜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등)에게 보급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 희망자는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대행 [준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폐차 대상 이륜차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폐차 또는 타 시·도 판매 시에는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기차 통합 전화상담실 (☎1661-0970)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 (☎064-7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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