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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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꾀하고, 농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의 70% 지원 (농가 자부담 30%) - 지원 한도: 농가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 - 지원 방식: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고용하고 작업을 완료하면, 지역농협에서 확인 후 인건비의 70%를 농가에 지급 [특징] - 농가가 직접 필요한 인력을 구하거나, 지역농협의 알선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도 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2. 여성농업인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3. 주요 농작업 시기(파종, 수확 등)에 일손이 부족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농가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 (사고/질병 진단서, 출산(예정)증명서 등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고·질병 진단서 또는 출산(예정) 증명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므로, 지원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우미 인건비의 30%는 본인 부담이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간은 전액 자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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