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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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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074
    064-760-3013
    064-710-4252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행정시 통합조사팀 또는 자체조사
    서귀포시청 건축과
    제주시청 주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제주도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제주도 청년 지원 통합 플랫폼 또는 관련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및 월세 이체 확인 서류 (최근 3개월치 월세 납부 확인 가능한 자료)
  •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수)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필수) 재산 관련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기타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미대상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 재산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주거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또는 주거 환경 변동 등으로 인해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관련 부서 (예: 청년정책담당관): (대표 전화번호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주도청 콜센터 (일반 민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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