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제천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제천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포함)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천시청 건축과 주택팀 (043-641-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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