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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자체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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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90-2577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학생 소속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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