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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