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 지원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등 맞춤형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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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내 낙상사고 예방 및 이동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예시): 화장실·현관·복도 등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미끄럼 방지 마감재 시공, 높낮이 조절 싱크대·세면대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 지원 금액: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LH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료 지원 범위가 넓음) [목적] - 주택 내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 지원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가 거주하는 임대주택 또는 자가주택 소유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선정 - 주택 기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자가주택 등 주택 종류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절차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LH 등 주택관리기관에 신청 - 자가 또는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주택개조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예: 어르신 안전 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과 지원 내용,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중 주택 개조와 관련된 항목(미끄럼 방지용품, 안전손잡이 등)과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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