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교복을 입는 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의한 지원금 계좌입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1-709-433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교복을 입는 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