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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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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복지로-지원내용]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52-210-5867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복지로-접수처]
개별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여부 확인 필요)
  • 학교를 통한 신청 (학교에서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 해당되는 경우)
  •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복 구매 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영수증 제출 요구 가능성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교육청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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