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부담금 일부와 수수료를 지원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낮은 수수료와 정부 지원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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