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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당뇨환자(1형 당뇨환자)지원 사업

중증 당뇨환자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으로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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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증 만성질환인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고가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련 소모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인슐린 자동주입기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 (CGM) 및 이에 필요한 소모품 (센서, 송신기, 카테터 등) 중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 지원 금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의 50% 또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연간 최대 100만원). - 지원 방식: 환자가 기기 및 소모품 구입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된 의료기기 판매처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여 결제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지원 기준에 따라 연간 지원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고가 의료기기 구입 및 소모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통해 당뇨병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고, 환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만성질환 환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기관에서 제1형 당뇨병으로 확진받고, 인슐린 자동주입기 및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당뇨 관리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환자 (모든 연령).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인 환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환자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기준 적용에서 제외).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각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제외 대상: -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인슐린 자동주입기 또는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주치의를 통해 제1형 당뇨병 진단서 및 인슐린 자동주입기 또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담긴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신청**: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예: 복지로 웹사이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 통보 후, 지정된 방식(예: 계좌 입금 또는 본인부담금 차감)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당뇨환자 지원 사업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제1형 당뇨병 확진 및 관리기기 사용 필요 소견 명시) - 의사 처방전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구입 품목 명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본인 명의) - (해당 시) 기기 및 소모품 구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지원금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지원 한도액 및 구체적인 지원 품목,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만성질환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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