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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류: 고용노동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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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대상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중증장애인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신청 :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리 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이나 정부24+(plus.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6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장애인 대상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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