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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교통비 지원 - 1인 월 25,000원, 분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75,000원 지급(3,6,9,12월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복지로-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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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더조은컴퓨터아트학원
국제간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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