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사용자
이메일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교통비 지원 - 1인 월 25,000원, 분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75,000원 지급(3,6,9,12월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복지로-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수원건설기술교육학원
사단법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마스터전산회계학원
인천목공명장학원
인천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동양캐드/전산회계/컴퓨터학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