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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교통비 지원 - 1인 월 25,000원, 분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75,000원 지급(3,6,9,12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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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복지로-지원대상]

  1. 장애인교통비 지원
  • 중증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공동소유포함), 보장시설입소자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교통비 지원
  • 1인 월 25,000원, 분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75,000원 지급(3,6,9,12월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444
    [복지로-근거]
    시책 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증장애인 중 자동차 미보유자

  1. 장애인교통비 지원
  • 중증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공동소유포함), 보장시설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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