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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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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54-760-496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읍면동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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