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복지로-선정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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