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30,000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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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월 30,000원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203
[복지로-근거]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릉읍사무소
서면사무소
북면사무소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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