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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지자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30,000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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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월 30,000원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203
    [복지로-근거]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릉읍사무소
    서면사무소
    북면사무소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제외
  • 신청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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