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취업한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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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취업에 성공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직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율을 높이고, 직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고 근로지원인의 인건비(최저임금 기준)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근로지원인은 문서작성 보조, 자료정리, 책상정리, 컴퓨터 조작 보조, 물품 운반, 이동 보조, 대필, 의사소통 보조 등 장애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의 주된 직무를 직접 대신 수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의 업무(식사 수발, 세면,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활동) 및 통근 지원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시간은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 정도, 직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1일 8시간) 이내로 지원되나,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무수행평가를 거쳐 근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고 근로지원인을 매칭하여 배치합니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지원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정 및 관리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 근로지원인 채용 및 배치, 교육, 관리를 담당합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 및 고용 유지 지원. -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생산성 증진 및 역량 발휘 기회 확대. - 장애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 및 사회 통합 기여. -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구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중, 상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고 근로하는 자. - 사업의 특성상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직종(예: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취업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과거 1~3급). 심한 장애인이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거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수적인 자. - 직무분석 및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없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종으로 별도 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 이미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여부 확인). - 근로지원인의 업무가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주된 직무를 대신하는 경우. -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식사, 위생 등) 또는 통근에 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영역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직무수행평가:**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직무 내용을 파악하고, 직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근로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을 평가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한 직무평가도 이루어집니다. 3. **서비스 지원 결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지원 서비스의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4. **근로지원인 매칭 및 교육:** 결정된 지원 계획에 따라 적합한 근로지원인을 선정하고(자율 선정 또는 공단 알선), 근로지원인에게 직무 내용 및 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5. **서비스 개시:** 근로지원인이 배치되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합니다. 6. **서비스 관리:**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지원 내용을 조정합니다. [준비 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공단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심한 장애인 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 형태 및 근로 시간 확인용) - 직무내용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하며, 직무 내용 및 근로지원인의 필요 업무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로서의 자격 확인용) - 기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의 목적:**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보조'에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근로자의 주된 직무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자신의 장애 특성과 직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적절한 지원 시간과 서비스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력의 중요성:** 근로지원인, 장애인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근로계약 내용, 직무 내용, 장애 상태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지원인과의 관계:** 근로지원인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고용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서비스 계획에 따라 업무 지시를 하되, 사적인 심부름이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삼가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각 지역별 연락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온라인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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