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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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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기관은 1급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진료 실시,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내역서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의료비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54-760-496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의료비 지원)
    [복지로-접수처]
    의료기관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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