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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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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54-760-4964
    [복지로-근거]
    2023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서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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