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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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54-760-4964
[복지로-근거]
2023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서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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